이용안내_진료안내_입원
퇴원 1∼2일전 주치의사와 상담하시고 결정되면 퇴원 전날 간호사에게 퇴원신청을 하십시오.
원무과의 병원비 수납요청이 있으면 납부하시고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퇴원하시면 됩니다.
(퇴원 시 구급차량이 필요하시면 담당 간호사실에 퇴원 신청 시 함께 구급차량 이용신청을 하십시오)
병원은 공공건물 및 시설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병실 출입자를 통제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간혹 개인 금품이나 현금도난 등의 도난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귀중품 및 개인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원무과에 보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입원 중 본인이 보관하다 분실한 귀중품과 현금 등은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