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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급환자, 헬기요청하면 5분 내 출동 가능해져
작성자명 관리자 등록일 2015-11-21  [ 조회수 : 2851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이하 응급헬기)를 인천광역시 가천의대 길병원과 전라남도 목포한국병원에 배치하고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5분내 의사가 탑승·출동하고 각종 응급의료 장비 등이 구비되어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를 말한다.

복지부는 응급헬기의 본격적인 운항에 앞서 오는 22일 10시 김포공항에서 국회의원, 헬기배치 의료기관장, 대한항공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범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급헬기는 배치 의료기관에서 대기하며 출동요청은 1339, 119구급대, 의사, 보건진료원(간호사) 또는 의료인이 없는 지역은 헬기 출동 요청을 받은 일반인 등이 역할을 수행하고, 헬기는 요청 후 5분이내 응급환자 상황에 적정한 의약품 등을 의사가 지참·출동하며, 현장 및 헬기 내에서 응급환자를 처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도서지역 응급환자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보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응급헬기 도입·운용을 계기로 다소나마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독일, 일본 등 응급헬기 도입 선진국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 인계점 수와 안전운항횟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내 소방, 해경 등 기존의 보유헬기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등 지역 내 응급의료 체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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