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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척추손상
작성자명 관리자 등록일 2015-11-22  [ 조회수 : 2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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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뼈가 부러지면서 척수를 다쳤다고 하는데 척수가 무엇인지요?

사람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뇌와 척수)와 말초신경계(뇌신경, 척수신경과 분지)로 이루어집니다. 척수는 연수라는 부위에서부터 연결되며 뇌와 척수신경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척수 신경은 경수신경 8쌍, 흉수신경 12쌍, 요수신경 5쌍, 천수신경 5쌍, 미수신경 1쌍으로 총 31쌍이며, 해당 척수분절에서 시작된다. 각 척수의 분절 및 경수신경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제 1-8 경수(신경), 제 1-12 흉수(신경), 제 1-5 요수(신경), 제 1-5 천수(신경)으로 명명한다. 척수는 제 1 요추와 제 2요추부 사이에서 원추형 모양이 되며 끝나는데 이 부위를 척수 원추부라고 하며 이 부위 이하에서는 척수는 끝나고 척수신경들만 있는데 이러한 척수신경다발을 마미라고 합니다. 이러한 척수는 척추 및 수막에 의해서 둘러싸여있고 수막 안에는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차여 있어서 척수를 보호하게 됩니다. 척수 손상이란 질병이나 외상에 의해서 척추내의 척수에 손상이 생겨 운동, 감각과 자율신경 기능의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종종 환자들에게 '몇 번 척수손상이세요?'라고 질문을 하면 '몇 번 척추 골절입니다' 혹은 '몇 번 척추입니다'라고 대답하는데 이는 잘못된 용어이다. 척추 골절이 있다고 반드시 척수 손상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골절부위와 척수손상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척수 손상이 있는 분은 본인의 척추 골절부위와 척수손상 레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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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다쳐서 마비가 되었습니다. 다리 기능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 손을 잘 못 씁니다. 앞으로 좋아지려는지요?

중심성 척수증후군(Central cord syndrom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척수에서 운동기능을 전달하는 회로가 지나갈 때 중심쪽으로는 상지 기능이 바깥쪽으로는 하지의 기능을 가진 회로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증후군은 대부분 예후가 좋은 편으로 대부분 소대변 조절이 가능해지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합니다. 하지만 예후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다친 정도, 다친 후 신경의 회복속도, 다친 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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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척수 장애로 인하여 사지마비입니다. 얼마전부터 통증이 무척 심해져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일반적으로 척수 손상 후 생기는 통증은 대부분 척수 손상 후 6개월이내에 시작됩니다. 만약 이 이후에 갑자기 통증이 증가되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원인으로는 척수공동증(척수내에 물이차는 병), 요로결석, 방광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척수 손상 후에 생기는 통증은 통증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심리치료, 생체되먹임치료(biofeedback), 약물치료, 물리치료(저주파치료기), 수술적 치료 등이 있으며, 최면 요법이나 이완 요법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약물치료로는 항경련제인 테그레톨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가바펜틴(뉴로틴)이라는 약물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추세이며, 그 외 삼환항우울제인 에트라빌이라는 약물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척수 전문 재활의학과 의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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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남편은 척수 장애인입니다. 약 2개월정도전부터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생겼어요. 체위변경을 자주 하여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가정 형편상 어쩔 수가 없군요. 욕창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욕창이 생기게 되는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계속적으로 한 곳에 압력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워있을 때에는 2시간마다 한 번씩은 체위를 변경해 주어야 하고 앉아있을 때에는 15-30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꿔주어야 합니다. 하지마비라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을텐데 아마도 사지마비이신 것 같군요. 그 외 요인들로는 피부가 쓸리는 것, 환자 스스로 이동능력, 영양상태, 나이, 습기와 실금 혹은 실변, 흡연, 체온 상승 등이 있습니다. 치료는 욕창의 깊이 정도와 욕창 감염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욕창이 피하조직, 근육, 관절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수술적 요법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하여도 재발율이 13-56%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나 방석이 일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은 되지 못 합니다. 일단 단순히 피부만 벗겨진 정도라면 소독을 깨긋이 하시고 욕창부위가 압력을 받지 않는 체위를 유지하도록 하시고, 피하조직 이상 침범하였다면 입원을 하시어 치료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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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수 손상 환자입니다. 어느 정도 치료해야 치료가 완료되나요?

치료라는 것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째는 다친 후 신경외과 등에서 수술 등의 치료를 하고 재활의학과에서 재활훈련을 받는 치료와 둘 째는 재활훈련을 마친 후 외래를 통한 치료입니다. 다친 후 초기 치료는 척수 손상이 더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당시 척수손상 환자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기능을 사용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 때는 대부분 입원치료를 하며 이러한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이 후에는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한 외래를 통한 정기적인 관찰을 하는 기간으로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예로 마비나 대소변 장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평생동안 외래를 통한 관찰과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합병증이 생기거나 신경학적 회복이 있으면 재입원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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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수 손상 환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리가 많이 말랐습니다. 다리가 마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지요?

척수 손상은 척수뿐만 아니라 척수가 끝나고 척수신경다발이 있는 마미라고 하는 부위까지 다친 경우를 모두 말합니다. 또한 마미가 아닌 상부 척수가 다친경우에도 척수에서 나가는 척수신경의 손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중추신경인 척수를 다친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지의 경직으로 인해서 다리가 마르는 것이 적습니다. 하지만 다리로 가는 척수신경의 손상이 동반되었거나 마미증후군의 경우 다리가 많이 마르게 됩니다. 다리가 마른다고 해서 예후가 나쁜 것은 아니나 심부정맥혈전증, 기립성 저혈압, 욕창 등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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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수를 다친 경우 재활훈련은 어떻게 하나요?

많은 분들이 재활치료를 그냥 물리치료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중 재활치료를 시행한 장애인은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한 척수손상 장애인이 수술 시행받고 물리치료만 좀 받다가 퇴원 후 2년동안 침상에서만 누워있다가 2년만에 재활훈련을 받고 의자차(휠췌어)를 혼자 밀면서 모든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활치료란 일반적으로 병의 초기에 예방가능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된 장애를 위한 기능적 재활을 실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위한 치료적 접근으로는 손상 받은 부위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손상받지 않은 신체의 나머지 부위를 강화시키고, 손상받은 부위의 기능을 대치하도록 노력하며, 각 증상을 해결하고, 보조기 및 의지를 장착시키며, 병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환자 자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한 장애를 최소로 하기 위하여 주변 환경이나 생활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직업적, 사회적 재활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활의학은 많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재활팀은 보통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재활간호사가 있어야 하며, 그 외에도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사업가, 의지보장구 제작자, 특수 교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척수를 다친 경우에도 재활치료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척수 손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친 부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척수 장애인의 레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능 및 일상생활동작 훈련, 합병증 방지를 위한 교육, 심리 치료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 5번 경수의 완전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경우에는 보조기를 이용하여 혼자 밥먹기, 장애물이 없는 평지에서 약간의 교정을 한 의자차 밀기 등이 가능하고 그 외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존적이 되므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조기 제작 및 훈련과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호자 및 환자 교육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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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수에 이상이 생기는 것으로 다치는 것외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척수 이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질병의 유병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대체로 40세 이전에는 척수 손상의 원인으로 외상이 더 많고, 40세 이후에는 비외상성 척수손상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외상성 척수손상의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관성 (매독이나 결핵에 의한 동맥염, 폐쇄성 혈관질환, 동정맥 기형 등) · 질병 (길랑-바레 증후군, 횡단성 척수염, 경막외 농양 등) · 퇴행성 (척수성 근위축증, 근위축성 축삭경화증, 척수공동증 등) · 종양 (원발성 혹은 전위성 척수 종양) · 기타 (방사선 척수염, 전기에 의한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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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를 다친 것이 의심되는 경우 응급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응급치료는 항상 질서와 침착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연한 서두름과 서툰 처치는 골절을 더 악화시키거나 신경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환자를 옮겨야 할 때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환자를 받쳐들거나 들 것과 같은 보조 수단을 이용하여 척추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척추가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하며 훈련된 사람이 있으면 그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이 같이 행동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딱딱한 물건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좋고 발목과 무릎사이에는 베게나 수건을 접어서 끼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위치는 엎드려 눕히는 것보다는 바로 눕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흡인의 위험이 있으므로 옆으로 누위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척추 손상 환자를 운반할 들 것은 가운데가 늘어지지 않는 견고한 것이 좋습니다. 만일 들것이 없을 경우에는 문짝같은 것으로 급조할 수가 있으며, 들것에 환자를 옮길 때는 반드시 여러 사람이 안전하게 척추의 손상이 가중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이 때 경추부 손상이라면 한 사람이 머리를 잘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머리를 들 것에 고정시킬 때에는 모래주머니나 베개 등으로 고정하고 묶던가 목보조기(필라델피아 칼라)를 착용시킨다음 들것에 안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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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고 없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횡단성 척수염이라고 하는데 병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횡단성 척수염은 척수의 압박 소견없이 수시간 혹은 수일에 걸쳐서 척수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병입니다. 원인은 아직까지 알지 못 하며 단지 감염에 대한 면역반응의 이상이 아닌가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증상은 척수의 침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발병형태, 이학적 검사, 자기공명영상 등을 통하여 진단을 합니다. 치료는 발병 초기에 여러 가지 약물들을 사용해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초기 증상정도에 비해서 예후가 대체로 좋다고는 하지만 약 20%정도에서는 예후가 좋지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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